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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210%(만취수준)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

작성일: 2022.07.20 조회수: 39회
음주 블러 82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회사 선배와 술자리를 가지며 시간이 길어졌고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찾지못해 대리기사에게 세워달라고 하였습니다. 대리기사가 떠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목적지를 스스로 찾아가기 위해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고, 경찰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직원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중징계의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 전문 유선경 대표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았을 때0.210% 만취 수준으로 벌금형이 나오기 매우 힘든 사건임을 예상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건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1)처음부터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초반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이동하여 갔고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주행거리가 매우 짧고, 시간 역시 길지 않은 점, 3)실제 음주운전을 한 시각과 음주측정 당시의 시간 차이를 계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최고치 이르는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실제 음주수치가 0.2% 이상의 상태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내며,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직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왔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중징계를 받으면 당장의 생계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검찰은 유선경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였고 만취 수준이었던 0.210%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구약식(벌금형)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수치가 0.2% 이상일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전략과 노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 아이콘 [상담중] 12월 16일(화) 15시 51분 현재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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