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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불송치 사례|교특법 치상 혐의, 인과관계 부정으로 형사책임 벗어난 이유

| 조회수: 40회
홈페이지 미디어 260514 김 음주(신)

 

야간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입건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곧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고 당시 도로 구조, 회피 가능성, 과속 여부, 인과관계 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 과실 여부보다, 형사책임 성립 자체가 가능한 구조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 왕복 6차선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중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게 됐다.

 

당시 현장은 육교가 설치된 구간이었고, 피해자는 검은색 계열 옷차림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고 있었다.

 

의뢰인은 즉시 제동과 회피를 시도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는 구조 조치와 신고를 진행했고,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제한속도 초과 가능성이 제기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문제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불송치 판단이 가능했던 핵심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형사처벌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구조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했다.

 

특히 다음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했다.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감정을 토대로 제한속도 초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감정 수치가 물리적 계산에 따른 ‘추정치’에 불과하며, 일부 오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교특법상 중과실 기준인 제한속도 20km 초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충돌 당시 피해자 인지 시점은 약 1초 전 수준으로 분석됐다.

야간 시인성 문제와 검은색 의류, 갑작스러운 진입 상황까지 고려하면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결과 회피가 어려웠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

무단횡단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 충돌 사실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결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의뢰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역시 명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자체가 제한되는 구조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다.

 

결국 수사기관은 속도 초과를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 경위상 형사처벌 요건 충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다.

 


 

 

교통사고 사건은 사고 발생 자체보다, 사고 원인과 법적 책임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특히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상황이라도 실제 법리상 책임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된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김동우 변호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무단횡단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회피 가능성, 제한속도 준수 여부, 시야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사책임 여부가 판단됩니다.

 

 

김동우 변호사: 종합보험 가입 상태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사처벌 요건 자체가 부족한 경우 공소권없음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특법상 중과실 여부와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김동우 변호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도 초과 정도, 사고와의 직접적 인과관계, 실제 회피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 속도 문제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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