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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도주치상 처벌, 사고를 몰랐어도 뺑소니가 될까요? 성립요건과 집행유예

홈페이지 Q&A 본문(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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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도 뺑소니가 되는 것인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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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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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주치상은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가 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이후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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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자동차등의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형법 제268조의 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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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주치상에서는 단순히 “사고 후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피해자의 상해, 사고 및 피해에 대한 인식, 구호조치의 필요성, 현장 이탈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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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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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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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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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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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이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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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도주치상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는지는 사고 충격의 정도, 차량의 파손 상태, 블랙박스와 CCTV, 사고 직후의 행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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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은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차량의 파손 상태, 사고 직후 차량의 움직임, 정차 여부,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등 여러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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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도주치상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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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 자체보다 실제로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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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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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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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또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상해 사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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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도주 경위, 사고 인식 여부 등을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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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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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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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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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범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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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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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도주치상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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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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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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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주치상 사건에서 합의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합의서 한 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기보다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 피해 회복 정도, 합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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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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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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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고 인식 여부가 쟁점이라면 운전자의 기억이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차량 파손 상태, 사고 당시 속도와 진행 방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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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실제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운전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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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도주치상 사건에서도 사고 인식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와 사고 사이의 관계, 구호조치의 필요성, 사고 후 운전자의 행동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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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단순히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어떤 요건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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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은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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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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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블랙박스와 CCTV, 차량의 충격 정도, 사고 직후의 행동 등을 통해 실제 사고 인식이 가능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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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사고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치상 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도주치상의 법정형 자체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단순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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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고 인식 여부와 피해자의 상해, 현장 이탈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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