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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공소권없음 판결로 불기소 결정 이끌어내

작성일: 2024.11.11 조회수: 40회 결과: 불기소 결정
241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통지서

사건 간단히 보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공제조합에 따라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며,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공소권없음 판결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 새벽 경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새벽 상황이라 차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상대 차량이 3차선에서 주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상대차량은 제한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저속으로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 방향으로 기울어지듯 운전을 하였는데요.

차선 변경 시 빠른 속도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대 차량은 저속 주행으로 차선의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급히 방향을 틀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차이로 인하여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업무상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의뢰인에게 교통사고특례법 사유가 부존재하다는 점
2) 따라서 본 건은 공소권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점
3)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였을 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따라서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공소권이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공소권 없음 판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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