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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통사고 치상 불송치 사례|무단횡단 사고 인과관계 부정으로 형사책임 면한 사례

작성일: 2026.04.22 조회수: 110회 결과: 불송치
판결문

사건 간단히 보기

야간 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속도 초과 여부와 사고 회피 가능성,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판단이 이루어져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고, 도로는 왕복 6차선 구조로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검은색 계열의 의류를 착용한 상태에서 도로로 갑작스럽게 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매우 짧은 거리에서야 피해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즉시 제동 및 회피 조치를 시도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즉시 신고 및 구조 조치를 진행하였고,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처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는 추정이 제기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문제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책임 여부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단순 과실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블랙박스 및 감정서상의 속도는 물리적 계산에 따른 ‘추정치’에 불과한 점

– 1~2km/h 수준 차이는 오차 범위 내 포함될 가능성 존재

→ 제한속도 20km 초과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강조

–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 12대 중과실(속도 20km 초과 등) 해당 여부 불명확

→ 형사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 구조적으로 정리

– 피해자 인지 시점이 충돌 약 1초 전으로 매우 짧은 점

– 제한속도를 준수하더라도 필요한 정지거리 확보 불가능

→ ‘합법적 대체행위’ 기준에서도 결과 회피 불가 입증

– 야간 + 어두운 의류로 인한 인지 어려움

– 육교 설치 구간으로 무단횡단 예측 곤란

→ 운전자에게 예견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강조

– 과속 여부와 사고 발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부족

– 설령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결과 발생과 연결되지 않는 구조

→ 형사책임 성립 요건 자체를 부정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은 속도 초과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종합보험 가입 및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단순히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실 여부, 인과관계, 회피 가능성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무단횡단 사고와 같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안이라도, 사고 당시 상황과 법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형사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단순 선처가 아닌, 형사책임 성립 여부 자체를 구조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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