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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도주치사 징역형으로 수감 중이던 의뢰인 항소심 변호하여 집행유예 석방

작성일: 2024.09.20 조회수: 45회 결과: 집행유예
판결문 1

사건 간단히 보기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의뢰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있었으나, 사건 당일 비가 와 날씨가 흐렸고 충격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로써 석방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친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비가 와 날씨가 매우 흐렸으며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기에 의뢰인이 거주 중인 지역의 특성상 밭일을 위한 설비만이 즐비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차체에 충격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리를 떠났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편, 조금은 억울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선고받은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생각에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사건 당일 충격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사건 현장에서 떠난 것이며, 사고와 관련된 그 어떠한 고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 생활 중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등 매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3) 피해자 유족을 위한 피해 회복 노력과 진실된 사죄를 통하여 형사합의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유족들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처분까지 해 가며 유족들을 위한 합의금을 마련한 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정지훈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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