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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10년 내 재범에도 집행유예 선처

작성일: 2026.08.27 조회수: 133회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행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관계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판결문

▼ 목차 ▼

1. 음주운전 2회|사건 요약

2. 음주운전 2회|사건 경위

3. 음주운전 2회|관련 개념

▶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양형에 고려될까?

4. 음주운전 2회|에이앤랩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5. 음주운전 2회|마무리

▶ 10년 내 재범에도 집행유예


1. 음주운전 2회|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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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였으며,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음주운전 예방교육, 기부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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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2회|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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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겪고 있었고,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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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가 끝난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했어야 했지만, 자택 인근까지의 거리가 약 1km로 가깝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목적지 부근에서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였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여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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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2회|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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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재범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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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단순히 두 번째 적발이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처벌의 종류와 확정 시기, 다시 운전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형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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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및 피해 발생 여부, 과거 동종 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이나 치료를 받는 등 생활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는지도 관련 자료가 있다면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2회|에이앤랩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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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 1km를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범행 경위 소명

→ 술자리 이후 자택 인근까지의 거리가 가깝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수사단계부터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소명

→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반성문을 작성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③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제출

→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 재범 방지 활동 소명

→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부를 시작하고 이후에도 이를 이어간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가족들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지켜보며 향후에도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의 탄원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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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 2회|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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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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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 전력뿐만 아니라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면 단순한 반성에 그치기보다,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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